조합원 가입과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가입

조합원 추가가입에 관한 오해가 있기도 하고 조합원이 되겠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협동조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와야 한다고 기본법에 나와 있지만, 우리 조합은 발전사업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조합원 가입을 허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배당시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관개정을 하여 조합원 가입에 제한을 둔 상태입니다.

제9조(조합원의 가입) ⑤ 조합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신규 조합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조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에너지 절약 생활실천 운동을 하기 위한 임원 및 자원 활동가에 한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2. 추가발전소 건립시 지정된 모집기간
3.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016.3.4 정관개정)

탈퇴

정관 제14(탈퇴제명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정관 제28(총회 의결사항) 8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예를 들어 2015712일에 탈퇴신청을 하게 되면 20151231(회계연도)이 지나고 20161월부터 출자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3월에 예정된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환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협법에 따른 출자금 환급방식과 차이가 있고 탈퇴후 재가입은 안되므로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