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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 탈퇴 신청서

조합원 탈퇴 안내

  • 조합원 탈퇴신청 --> 출자금 환급(총회 의결 사항)
  • 정관 제14조(탈퇴?제명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⑥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예시 : 2024년 12월 31일까지 탈퇴 신청, 2025년 3월 총회 이후에 출자금 환급 )
  • 조합 재가입 제한
    우리 조합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탈퇴 이후 정관에 따라 재가입 제한이 있습니다.
    정관 제9조(조합원의 가입)
    ⑤ 조합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신규 조합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조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에너지 절약 생활실천 운동을 하기 위한 임원 및 자원 활동가에 한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2. 추가발전소 건립 시 지정된 모집기간
    3.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회원정보 관련
    조합 탈퇴 즉시 개인 정보가 삭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조합의 배당금 처리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당 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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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환불계좌 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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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환불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조합사업과 조합원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본 사업 이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 탈퇴를 신청합니다.

2024. 11 .13

출자금 환급은 총회의결 사안입니다.
당해 연도말일(12월 31일) 자정까지 탈퇴신청을 접수하신 경우,
차년 정기대의원 총회 이후 배당금과 함께 탈퇴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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