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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 탈퇴 신청서

조합원 탈퇴 안내

  • 조합원 탈퇴신청 --> 출자금 환급(총회 의결 사항)
  • 정관 제14조(탈퇴?제명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⑥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예시 : 2024년 12월 31일까지 탈퇴 신청, 2025년 3월 총회 이후에 출자금 환급 )
  • 조합 재가입 제한
    우리 조합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탈퇴 이후 정관에 따라 재가입 제한이 있습니다.
    정관 제9조(조합원의 가입)
    ⑤ 조합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신규 조합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조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에너지 절약 생활실천 운동을 하기 위한 임원 및 자원 활동가에 한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2. 추가발전소 건립 시 지정된 모집기간
    3.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회원정보 관련
    조합 탈퇴 즉시 개인 정보가 삭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조합의 배당금 처리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당 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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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환불계좌 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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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환불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조합사업과 조합원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본 사업 이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 탈퇴를 신청합니다.

2025. 04 .01

출자금 환급은 총회 의결 사안입니다.
당해 연도 말일(1월1일~12월 31일) 자정까지 탈퇴 신청을 접수하신 경우,
차년 정기 대의원 총회 이후 배당금과 함께 탈퇴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예) 202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탈퇴 신청한 경우, 2026년 3월 총회 이후 출자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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