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관련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운영 방식에 대해 알고 싶어요.
협동조합 방식으로 햇빛발전소를 지은 이유가 있나요?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가입
조합원 추가가입에 관한 오해가 있기도 하고 조합원이 되겠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협동조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와야 한다고 기본법에 나와 있지만, 우리 조합은 발전사업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조합원 가입을 허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배당시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관개정을 하여 조합원 가입에 제한을 둔 상태입니다.
제9조(조합원의 가입) ⑤ 조합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신규 조합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조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에너지 절약 생활실천 운동을 하기 위한 임원 및 자원 활동가에 한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2. 추가발전소 건립시 지정된 모집기간 3.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016.3.4 정관개정)
탈퇴
정관 제14조 (탈퇴․제명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정관 제28조(총회 의결사항)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예를 들어 2015년 7월 12일에 탈퇴신청을 하게 되면 2015년 12월 31일(회계연도)이 지나고 2016년 1월부터 출자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3월에 예정된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환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협법에 따른 출자금 환급방식과 차이가 있고 탈퇴후 재가입은 안되므로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조합원 정보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햇빛발전소 관련
배당 관련
전력 판매금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발전한 전기 자체를 한국전력에 파는 SMP이고, 다른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인 햇빛발전설비를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를 이를 필요로 하는 전기발전업체에게 판매하는 REC입니다. SMP는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따라 변동성이 강한 편이며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의하여 2014년부터 12년 동안 같은 가격으로 인증서를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13년차부터는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는 가격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인증서를 받은 업체와 공급의무자와의 거래 가격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배당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배당소득에 15.4% 세율(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이 적용되며 세금은 원천징수하며 세금액이 1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인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종결이 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