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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관련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한 일반 협동조합 입니다. 최고의사결정단위로 조합원 총회가 있으며, 조합원을 대표하는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주요 안건을 논의·결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조에서도 밝혔듯이,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일상적인 에너지 소비를 줄여 핵에너지를 대체하고자 조합원 개인들의 협동과 연대를 통하여 국가와 자본에 기대지 않고도 나의 생활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생명살림의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설립하였습니다.
거대자본이 아닌 조합원의 출자로 발전소를 지어 대안에너지 운동과 에너지 전환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동조합 형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조합원 추가가입에 관한 오해가 있기도 하고 조합원이 되겠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협동조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와야 한다고 기본법에 나와 있지만, 우리 조합은 발전사업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조합원 가입을 허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배당시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관개정을 하여 조합원 가입에 제한을 둔 상태입니다.

제9조(조합원의 가입) ⑤ 조합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신규 조합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조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에너지 절약 생활실천 운동을 하기 위한 임원 및 자원 활동가에 한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2. 추가발전소 건립시 지정된 모집기간 3.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016.3.4 정관개정)

탈퇴

정관 제14조 (탈퇴․제명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정관 제28조(총회 의결사항)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예를 들어 2015년 7월 12일에 탈퇴신청을 하게 되면 2015년 12월 31일(회계연도)이 지나고 2016년 1월부터 출자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3월에 예정된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환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협법에 따른 출자금 환급방식과 차이가 있고 탈퇴후 재가입은 안되므로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될 경우 조합 사무국(010-4456-0837, 02-6715-083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살림과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조합원 정보는 연동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빛발전소 관련

배당 관련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발전한 전기 자체를 한국전력에 파는 SMP이고, 다른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인 햇빛발전설비를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를 이를 필요로 하는 전기발전업체에게 판매하는 REC입니다. SMP는 국내외 에너지 수급에 따라 변동성이 강한 편이며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의하여 2014년부터 12년 동안 같은 가격으로 인증서를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13년차부터는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는 가격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인증서를 받은 업체와 공급의무자와의 거래 가격

배당은 전년도 발전 수익률을 토대로 2~3월에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정해지며 출자 구좌수에 비례하여 이루어집니다.

배당소득에 15.4% 세율(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이 적용되며 세금은 원천징수하며 세금액이 1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인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종결이 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배당은 하지 않고 모든 조합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배당금을 기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조합원 동의)를 거쳐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배당금을 기부받아 해외 에너지 취약계층에 식수개발 등을 위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배당 여부 및 배당률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조합의 사업실적에 따라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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