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3차 정기대의원총회 결과 공고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제4차 정기총회 회의록

 

  1. 회의명 :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제4차 대의원총회
  2. 소집공고일 : 2016222()
  3. 개최 일시 : 201634() 10:30
  4. 개최 장소 :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다목적회의실
  5. 재적 대의원 : 100
  6. 참석 대의원 : 64
  7. 의장 : 백필애

 

  1. 1: 기념식 (사회 : 최희진)

– 축하공연, 생명의례, 연혁보고, 인사말씀의 순으로 진행하다.

 

  1. 2: 본회의 (의장 : 백필애 이사장)

1) 정족수 확인 및 개회선언

  • 의장이 재적 대의원 100명중 64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2) 의사록 서명 및 서기 선출

  • 총회운영규약에 따라 의장이 서명인 3인(조영미, 정규호, 류신명)을 선출하다.
  • 의장이 강순원 대의원을 의사록 서기로 추천하고 동의를 구하다.

 

3)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

– 조현정 대의원이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고 의장이 이의 여부를 묻고, 대의원 동의와 재청으로 전차회의록을 승인하다.

 

4)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자료집의 부의안건 순서대로 의안심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대의원 동의와 재청으로 확정하다.

 

5) 안건심의

<1호 의안 : 2015년도 감사보고 및 감사보고서 승인>

  • 박승옥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고, 회계감사는 서면으로 대신하다. 의장이 대의원 동의와 재청으로 2015년도 감사보고서를 승인하다.

* 회계감사보고서의 1항은 법개정으로 인한 내용변경으로 삭제하기로 함.(감사 동의)

 

<2호 의안 : 201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 활동보고와 사업보고 및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다.(선성아, 남호성)
  • 의장이 대의원 동의와 재청으로 201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승인하다.

(질의) 예산안 축소에 따른 비용절감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문하다.

(답변) 교육과 행사를 지역한살림과 연대하고, 한살림연합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의견)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려 동북아 평화를 위한 생명살림운동에 큰 역할하기를 기대한다.

 

<3호 의안 : 잉여금 처분() 승인>

  • 자료에 근거하여 잉여금 처분(안)을 설명하다.(남호성)
  • 의장이 대의원 동의와 재청으로 잉여금 처분(안)을 승인하다.
  • 출자배당률 : 3.8%

 

<4호 의안 :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자료에 근거하여 2016년도 사업계획(안)을 설명하다.(선성아)
  • 자료에 근거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다.(남호성)
  • 의장이 대의원 동의와 재청으로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다.

(질의)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설명을 요청하다.

(답변) 에너지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기부금 액수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이사회를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할 예정이다.

(질의) 유지보수 적립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하다.

(답변) 유지보수 적립금은 기기고장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적립금을 산출하여 적립하는 금액이다. 이 적립금은 조합의 해산까지 고장이 없으면 조합원에게 환급되는 금액으로 조합의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불특정 리스크에 대한 안정망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의견) 사업계획안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추가발전소 건립을 첫 번째로 하기를 제안한다.

(답변) 사업계획안의 사업과제는 우선순위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모두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5호 의안 : 정관 개정() 승인>

– 정관변경의 필요성을 제안 설명하다.(선성아)

– 임기적용에 관한 질의와 응답을 거친 후에 의장이 개정(안)을 대의원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하다.

 

정관개정 신구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조합원의 가입) ⑤ 조합은 발전 설비 설치 이후 또는 발전 설비 가동 이후에는 조합원의 가입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에너지 절약 생활실천 운동을 하기 위한 임원 및 자원 활동가에 한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신규조합원 가입을 허용 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가입) ⑤ 조합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신규 조합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조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에너지 절약 생활실천 운동을 하기 위한 임원 및 자원 활동가에 한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2. 추가발전소 건립시 지정된 모집기간

3.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1조(대의원총회) ④ 대의원의 정수는 5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대의원총회)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28조(총회의 의결사항)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10.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6호 의안 : 대의원선거관리규약 개정() 승인>

  • 자료에 근거하여 제안설명을 하다.(선성아)
  • 임기적용 부분의 질의 응답 후에 의장이 개정(안)을 대의원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하다.

 

대의원선거관리규약 개정 신구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1(목적)————————————–2(대의원)————————————3(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해당 지역단위별 및 조직단위별로 조합원 및 구성원이 선출한다.

1. 지역별 기초수를 1명으로 하고, 그 지역별 출자조합원 수를 감안하여 40명당 1명을 가산한다. 지역별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 선출 공고(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안내)

② 지역별 대의원 자원 및 추천 취합

③ 지역별 대의원 추천

④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회 승인

2.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8명으로 하고 시·군/권역별 출자조합원 수를 감안하여 한살림 생산자연합회 회의를 통하여 선출한다.

3. 조합의 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4(대의원 구성) ①대의원은 정관 제2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② ①항의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 공고일 전일까지 확정한다.

 

5(대의원 요건)——————————

 

6(대의원 명단 게시)————————

 

7(대의원 보선) ——————————

 

 

1(목적)————————————–2(대의원)————————————3(대의원 자격)——————————-

4(대의원 구성) 대의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대의원의 총수는 정관에서 정한 100명 이상으로 한다.

1. 이사인 조합원

2. 한살림생산자인 조합원은 10명 이상 20명 이내

3. 1호와 2호 이외 조합원은 지역별 기초수 2명과 20명당 1명 가산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의 사정에 따라 증감

③ ①항의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 공고일 전일까지 확정한다.

 

5(대의원 선출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

대의원 선출 공고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안내)

대의원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자원 및 추천

2. 생산자연합회의 추천

3. 지역한살림의 추천

위 제2항에 따른 후보자에 대하여 조합원의 선거를 실시한다.

[신설]

6(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대의원 선출을 위한 정관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4.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5. 당선인의 확정

6.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7(대의원 명단 게시)————————-

[신설]

8(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9(대의원 보선) ——————————

 

<7호 의안 : 임원 보선() 승인>

  • 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유억근, 도상록, 김옥자, 석보경, 좌수일)를 소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유억근)에게 임원 보선 진행을 요청하다.
  • 유억근 선거관리위원장이 오세영 이사가 사임하게 되어 신임임원을 선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후보추천을 할 전형위원회(김은경, 최은승, 정미교, 류신명, 하만조)를 소개하다.
  • 김은경 전형위원장이 전형위원회에서 임원 후보자로 남호성 님을 추천한 경위를 설명하다.
  • 선거관리위원장이 남호성 임원후보자의 이사 보선에 대하여 물은바, 대의원 전원찬성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남호성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사임이사
이름 오세영
주민번호 730608-*******
사임년월일 2016.03.03
취임이사
이름 남호성
주민번호 740704-*******
취임년월일 2016.03.04

 

<8호 의안 : 조합원 지분 및 지위 양도건>

  • 의장이 정관 제18조에 따라 박수진, 류시훈, 윤형근의 조합원 자격을 조완석, 심은희, 박선숙에게 양도함을 대의원의 동의재청으로 승인을 받다.

 

<9호 안건 :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건

  • 개정된 법에 따른 정관내용을 바탕으로 출자금 환급의 제안설명을 하다(선성아)
  • 의장이 동의와 재청으로 탈퇴조합원(유하영, 김영주, 문은숙)의 출자금을 환급하기로 승인하다.

 

<10호 의안 : 의사록 기명날인에 관한 위임>

– 의장이 기명 날인에 관한 위임에 대해 설명하고, 조영미, 정규호, 류신명 대의원에게 기명날인에 관한 위임을 제안하다.

– 의장이 대의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기명날인에 관한 위임을 승인하다.

 

<11호 기타 안건>

  • 정관개정안의 임기의 적용에 관해서 추가토론이 이루어지다.

(의견) 개정안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의원 선출이 있었기 때문에 현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생각한다.

(답변) 총회 안건을 준비하면서 법적 자문을 받았을 때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의견) 조합원선거를 통해 4년 임기의 대의원을 선출했으므로 개정안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사장) 개정안 적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현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소급적용하여 4년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조합원의 동의재청을 받다.

  • 이사회 임원구성에 관한 제안 : 햇빛발전과 대안에너지에 관심이 있고 활동의지가 있는 조합원이 임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열어 놓을 것을 제안한다.

 

7) 폐회선언(12:30)

  • 의장이 폐회 동의 여부를 물으니 모두 동의하여 폐회를 선언하다.

 

의 장 : 백 필 애 (인)

 

서명날인인 :

조 영 미 (인)

정 규 호 (인)

류 신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