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관련 Q&A

RPS제도란 무엇인가?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의 약자로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 50만kW이상)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때,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일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한 증빙자료(공급인증서(REC))의 구매를 통해 의무량을 달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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