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는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도내 주택 및 건물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태양광 대여 등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도내 주택 및 건물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태양광 대여 등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단독주택은 시설용량 3㎾이하가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당 10만원으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시설용량 30㎾ 이하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당 100만 원으로, 개소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시설은 지원이 불가하다.

끝으로 ‘태양광 대여’ 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경기도가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 공동주택은 별도 설치비 없이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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