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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공유재산 임대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민간 투자자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 요율이 기존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지불해야 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대부료만 지급하면 된다.
민간 투자자가 공공 시설물이나 유휴 토지를 10~15년간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는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공공시설 임대 사용료가 높아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공공시설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