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데일리]
신재생에너지, 표면적으로는 확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된 지 3년이 흘렀다. 지난 2002년부터 10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운영했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적용을 중단하고, 500㎿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해 보급을 늘려나간다는 정부의 의지였다. 외형적으로는 RPS 도입 이후 3년 동안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과 발전량은 이전과 비교해 증가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국내 여건상 어렵다는 이유로 수차례 진행된 제도 개편과 국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공급, 발전사의 의무량 불이행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만큼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RPS 3년을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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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