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4 – 2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3조에 따른 중대형풍력발전설비 인증지침(대형풍력발전설비 인증절차서,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4-2호, 2014.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 12. 30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중대형풍력발전설비 인증지침」개정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확대
– 소형에 해당되지 않는 풍력발전설비에 일괄 적용
* 소형풍력발전시스템 : 회전자면적 200m2 또는 정격출력 30kW 미만
- 부품(블레이드) 성능검사을 위한 시험장소 완화
– 지정 성능검사기관(시험센터) 이외 장소에서 시험이 가능토록 완화
* 단, 지정 성능검사기관에서 원시 데이터 및 시험장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 성능검사기기관에서 작성된 검토보고서 제출
- 간소화 인증 대상 확대
– 설계 상 매우 유사하여 해외기관으로부터 인증평가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모델群에 대해 간소화 대상여부 동일 적용
* 해당 모델群 내 간소화 I(또는 II) 대상이 있을 경우 나머지 모델도 간소화 I(또는 II) 적용
- 품질시스템 심사 생략 근거 신설
– ISO 9001에 부합되어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의 판단에 따라 품질시스템 심사를 생략 할 수 있음
- 고시 개정 사항 반영 등
– 신·재생에너지의 인증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52호, 2014.12.16)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등
- 명판 표기 사항, 연간보고서 제출 시기 명확화, 신청서식 변경 등
- 시행일 : 2014. 12. 30
종전 지침(인증절차서)에 의하여 중대형풍력발전설비 인증을 받은 설비는 이 지침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지침 개정 이전에 인증을 신청하여 접수중인 건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단, 간소화 인증 대상 확대 적용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