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란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만 다녀와도 탄소, 즉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이런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지만 동기가 없으면 실천도 없는 법.

환경부는 생활 속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일정 포인트로 돌려주는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 중입니다.

 

탄소 포인트제가 무엇인가요?

국민이 가정이나 상업시설,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그 감축률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환경부가 제도 총괄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지원 중입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참여 대상은 개인이라면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이거나 학교, 상업시설의 실제 사용자여야 합니다. 단지는 150세대 이상(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어요)의 아파트 단지나 학교, 일반 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어떻게 생길까요?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별로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기준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 비율에 따라 항목별로 포인트를 부여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를 2년 전 평균대비 5~10% 정도 줄였다면? 1만 포인트를, 10% 이상 줄였다면? 2만 포인트를 받는 식입니다. 이렇게 쌓인 포인트는 개인의 경우, 가입할 때 선택한 현금, 상품권 등으로 반년마다 인센티브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는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최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단지는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선정 때 우선권을 받을 수 있어요. 인센티브의 종류는 크게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운전자를 위한 탄소 포인트제도 있습니다. ‘친환경 운전’을 하면서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를 줄이면 그에 맞춰 인센티브를 주는 식입니다. 참여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행거리 단축은 운전자의 연평균 주행거리를 감축 운행하면 돼요. 친환경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를 달아야 하지만, 주행거리 감축실적이 최대 만 원인데 반해 10만원 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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