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공고

[에너지관리공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4-22호)이 개정·공고되었습니다.

* 시행일 : 2014. 12. 30

개정 주요 내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13조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설비(부대시설 포함)중 전력계통에 연계한 설비로서 다음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대상설비로 정의한다. 단,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제외한다.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별표 3에 따른다.

 

동일 발전소내 설비에 대해 복수의 조항이 해당되는 경우, 개별 가중치 적용대상 설비에 대한 가중치 규정을 각각 적용하며, 개별가중치 적용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설비에 대하여 전력공급량 계량설비를 각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격검침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태양광 설비~ 재생에너지 이용 인증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생 략>

부 칙 < 2014. 12. 30 >

이 규칙은 201412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 (13조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설비(부대시설 포함)중 전력계통에 연계한 설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포함)로서 다음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대상설비로 정의한다. 단, 동법 제12조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는 제외한다.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별표 3에 따른다.

동일 발전소내 설비에 대해 복수의 조항이 해당되는 경우, 개별 가중치 적용대상 설비에 대한 가중치 규정을 각각 적용하며, 개별가중치 적용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설비에 대하여 전력공급량 계량설비를 각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격검침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태양광 설비~ 재생에너지 이용 인증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현행과 같음>

센터 공고_제2014-22호_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_개정전문(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