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2014-11-05]
어느덧 두 달 앞으로 다가온 2015년은 환경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익단체간 큰 입장 차를 보이던 환경관련 제도들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환경관련 제도는 크게 두가지. 그 중 첫 번째는 1월 1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시행되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이며, 두 번째는 같은 날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화평법)이다. 본지는 2015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환경제도들에 대해 제도와 현황 그리고 각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로 본격시행을 앞두고 개정과정을 거치며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각계의 입장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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