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제3차 정기총회 회의록
1. 회의명 :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제3차 정기총회
2. 소집공고일 : 2015년 2월 23일(월)
3. 개최 일시 : 2015년 3월 3일(화) 9:30
4. 개최 장소 :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 세미나실
5. 재적 대의원 : 54명
6. 참석 대의원 : 28명
7. 의장 : 백필애
8. 제1부 : 기념식 (사회 : 선성아)
– 영상보고, 경과보고, 인사말 (백필애 이사장) 등의 순으로 진행하다.
9. 제2부 : 본회의 (의장 : 백필애 이사장)
1) 정족수 확인 및 개회선언
– 의장이 재적 대의원 54명중 2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9시40분)
2) 의사록 서기와 서명 날인인 선임
– 의장이 좌수일 대의원을 서기로 추천하고 동의를 구하다.
– 의장이 참석한 대의원 찬성으로 좌수일 대의원이 서기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 의장이 서명날인인으로 오정혜, 최은승, 서미영 대의원을 추천하고 동의를 구하다.
– 의장이 참석한 대의원 찬성으로 오정혜, 최은승, 서미영 대의원이 서명날인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3)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
– 김은경 대의원이 회의록을 낭독하고 의장이 이의 여부를 묻고, 대의원 동의와 재청으로 전차회의록을 확정하다.
4)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의사일정을 제안하고, 대의원 찬성으로 확정하다.
5) 안건심의
– 박승옥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고, 의장이 대의원 동의와 재청으로 2014년도 감사보고를 승인하다.
– 남호성 실무자가 자료에 근거하여 201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설명하다.
– 의장이 대의원 동의와 재청으로 201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승인하다.
– 의장이 자료에 근거하여 잉여금 처분(안)을 설명하다.
– 의장이 대의원 동의와 재청으로 잉여금 처분(안)을 승인하다.
· 출자배당률 : 4.3%
– 남호성 실무자가 자료에 근거하여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설명하다.
– 의장이 대의원 동의와 재청으로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다.
– 의장이 정관 개정(안)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대의원 동의와 재청으로 ‘대의원 선출규약’을 승인하다.
*개정전
정관 제9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개정후
정관 제9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조합은 발전 설비 설치 이후 또는 발전 설비 가동 이후에는 조합원의 가입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에너지 절약 생활실천 운동을 하기 위한 임원 및 자원활동가에 한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신규조합원 가입을 허용 할 수 있다.
– 의장이 선거관리위원장(최은승)에게 임원 보선(안) 진행을 요청 및 선거관리위원(석보경, 김옥자, 하만조, 김현, 최은승)과 임원선거 관련 정관 및 규약을 설명하고 임원 퇴임 및 선임을 승인 가결하다.
퇴임
가. 이 사 : 김 은 경
퇴임연월일 : 2015년 3월 26일
나. 이 사 : 박 봉 호
퇴임연월일 : 2015년 3월 26일
다. 이 사 : 유 양 우
퇴임연월일 : 2015년 3월 26일
-1 중임
가. 이 사 : 백 필 애
중임연월일 : 2015년 3월 26일
나. 이 사 : 강 순 원
중임연월일 : 2015년 3월 26일
다. 이 사 : 오 정 혜
중임연월일 : 2015년 3월 26일
라. 이 사 : 오 세 영
중임연월일 : 2015년 3월 26일
마. 이 사 : 황 영 단
중임연월일 : 2015년 3월 26일
-2 중임
가. 감 사 : 박 승 옥
중임연월일 : 2015년 3월 26일
나. 감 사 : 정 보 훈
중임연월일 : 2015년 3월 26일
선임
사 내 이 사
성 명 : 최 희 진
취임연월일 : 2015년 3월 26일
성 명 : 김 종 우
취임연월일 : 2015년 3월 26일
성 명 : 김 경 희
취임연월일 : 2015년 3월 26일
성 명 : 이 상 훈
취임연월일 : 2015년 3월 26일
성 명 : 조 현 정
취임연월일 : 2015년 3월 26일
중임
이 사 장
성 명 : 백 필 애
중임연월일 : 2015년 3월 26일
– 의장이 기명 날인에 관한 위임에 대해 설명하고, 오정혜, 최은승, 서미영 대의원에게 기명날인에 관한 위임을 제안하다.
– 의장이 동의와 재청으로 기명날인에 관한 위임을 승인하다.
– 의장이 기타 안건 제안 여부를 물으니 모두 없다 하다.
7) 폐회선언(10:40)
– 의장이 폐회 동의 여부를 물으니 모두 동의하여 폐회를 선언하다.
의 장 : 백 필 애 (인)
서명날인인 :
오 정 혜 (인)
최 은 승 (인)
서 미 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