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6차 정기대의원총회 결과 공고

6차 정기 대의원총회 회의록

 

1. 회의명 :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제6차 정기 대의원총회

2. 소집공고일 : 2018123()

3. 개최 일시 : 201838() 10:30

4. 개최 장소 : 한살림연합 교육장

5. 재적 대의원 : 100

6. 참석 대의원 : 56

7. 의장 : 강석찬

 

8. 1: 기념식 (사회 : 박명수)

– 축하공연, 생명의례, 인사말씀, 대의원 소개 및 인사 나눔, 연수 보고, 중장기 사업기조 보고 순으로 진행하다.

 

9. 2: 본회의 (의장 : 강석찬 이사장)

 

1) 정족수 확인 및 개회선언

– 의장이 재적 대의원 100명 중 56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2) 의사록 서명 및 서기 선출

– 총회운영규약에 따라 의장이 서명인 3인(한혜영, 목진영, 정재훈)을 선출하다.

– 의장이 김현 대의원을 의사록 서기로 추천하고 동의를 구하다.

 

3)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

– 유선화 대의원이 전차회의록을 낭독, 의장이 이의 여부를 묻고 대의원 동의와 재청으로 전차회의록을 승인하다.

 

4) 의사일정 확인

– 의장이 자료집의 부의안건 순서대로 의안심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대의원 동의와 재청으로 확정하다.

 

5) 안건심의

 

<1호 의안 : 2017년도 감사보고 및 감사보고서 승인>

– 김민경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고, 의장이 대의원 동의와 재청으로 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승인하다.

 

<2호 의안 : 201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

– 활동보고와 사업보고 및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다.(선성아)

– 의장이 대의원 동의와 재청으로 201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승인하다.

 

<3호 의안 : 잉여금 처분() 승인>

– 자료에 근거하여 잉여금 처분(안)을 설명하다.(선성아)

  • (의견) 인건비 부분을 한살림연합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속성을 가지고 자생적인 조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배당률을 낮출 것을 제안한다.(정*훈)
  • (의견) 원안대로 집행했으면 한다.(김*경)
  • (의견) 올해는 원안대로 집행하고 이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나갔으면 한다. 제안을 철회한다.(정*훈)

– 의장이 대의원 동의와 재청으로 잉여금 처분(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출자배당률 : 3.2%)

 

<4호 의안 :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 건>

– 의장이 동의와 재청으로 탈퇴조합원(정*옥 외 7명)의 출자금을 환급하기로 승인하다.

 

<5호 의안 :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자료에 근거하여 2018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설명하다.(선성아)

  • (의견) 추가발전 매출예산을 400kW와 600kW 두가지로 세웠는데, 실제 집행은 예산안과 다르더라도 하나의 예산안으로 제안해 주었으면 한다.(최*이)
  • (답변) 제안안은 연간 발전량 예상치에 대한 평균을 내어 설정한 것이며 설비 계획이 유동적임에 따라 두 가지로 작성한 것이다.
  • (질의) 배당금 기부 계획이 있는지?
  • (답변) 올해는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고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는 가능하게 하기로 한다.
  • (의견) 배당금 전액이 아니라 비율을 나눠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면 참여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최*이)
  • (답변) 추후 운영이 안정화되면 일정 비율을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

– 의장이 대의원 동의와 재청으로 2018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다. 예산안은 발전소 400kW 추가안으로 승인하다.

 

<6호 의안 : 정관 개정() 승인>

– 의장이 정관 개정 이유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대의원 동의와 재청으로 승인하다.

 

정관개정 신구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2. (생 략)

3. 파산한 경우

③ (생 략)

 

 

제4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제12조(탈퇴)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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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7호 의안 : 임원선출규약 개정() 승인>

– 의장이 규약 개정 이유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대의원 동의와 재청으로 승인하다.

 

임원선출규약 개정 신구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9(임원후보자의 등록과 추천)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거공고 2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등록시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와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사람을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록절차는 위 2항과 3항에 따른다.

 

 

 

 

9(임원후보자의 등록과 추천)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지역한살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선관위에 임원후보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해당 조직의 추천서 /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서

3. 이력서

4. 조합원 증명서

5.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6. 범죄경력회보서

7. 기타 선관위가 정하는 서류

2항과 3항 삭제

② 이사회는 이사와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사람을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8호 의안 : 임원 선출>

– 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손순향, 김애연, 윤경희, 이경숙, 배설희)를 소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손순향)에게 임원 선출 진행을 요청하다.

– 손순향 선거관리위원장이 정관과 임원선거규약에 따라 임원 선출을 진행할 것임을 밝히고, 후보추천 전형위원회(최은승, 이동숙, 이순종, 정영미, 방혜정)를 소개하다.

– 최은승 전형위원장이 후보추천 경과와 임원 후보를 발표하다.

– 대의원 동의와 재청으로 임원 후보 전원(유지연, 조영미)에 대해 선출을 승인하다.

사임이사
이름 박명수 유선화
주민번호 ******-2****** ******-2******
사임년월일 2018.03.08 2018.03.08
취임이사
이름 유지연 조영미
주민번호 ******-2****** ******-2******
취임년월일 2018.03.08 2018.03.08

 

 

6) 폐회선언(13:20)

– 의장이 폐회 동의 여부를 물으니 모두 동의하여 폐회를 선언하다.

 

10. 제3: 부대행사 (사회 : 최희진)

– 탈핵메세지 쓰기, 임원 퇴임식 및 행운권 추첨을 진행하다.

 

의장 : 강석찬 (인)

 

서명날인인 : 한혜영 (인)

 

목진영 (인)

 

정재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