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2023년도 대의원 선출

2020~23년도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대의원 선출 공고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21조 및 대의원 선출규약에 의거하여 본 조합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대의원 활동을 희망하는 조합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대의원후보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대의원선출회의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이란 :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표로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여 열리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해당지역의 조합원대표로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 및 규약의 제정과 변경 등 한살림햇빛발전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대의원자격 :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

대의원구성 : 대의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명으로 구성

  • (대의원 수) 이사 조합원 11명 / 생산자 조합원 10명 / 일반 조합원 79명
  • (선출방법) 대의원 후보 등록 후 조합원 선거를 통해 확정
  • (선출시기 및 임기) 기존 대의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부터 선출, 임기는 2020년 총회 후부터 2023년 총회 전까지 (4년)

대의원후보 등록기간 : 선출회의 전 까지 신청서 접수

대의원후보 신청방법 :

 

♣지역구별 대의원 수

  • 지역구별 선출 대의원 수 = 지역조합원수 / 총지역조합원수 * 일반대의원수
  • 지역의 사정에 따라 증감.
  • 지역구분은 지역한살림에 따른다.

 

 


 

문의 :  02-6715-0837 , 02-6715-9405